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 하락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회복세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으로 대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며,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연간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신중히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대출 DSR 적용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전세대출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초 발표했던 대로 DSR 적용 추진 방안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DSR 규제 준수 여부와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들에게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산정해보라는 요청을 했다. 이는 그동안 DSR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해 대출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는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살 때,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DSR 산정 시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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