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야당 주도로 또다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특검법안 표결을 강행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 테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했지만, 민주당과 대리 하수인인 우원식 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회를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은 대통령께서 내일 개원식에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원팀'이었다며 "어제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6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다수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합법적 견제 수단마저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공정성 결여와 위헌성 등을 이유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 행사하게 하는 등, 더 독해진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정이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 "기존에 합의된 일정을 파기하는 거여서 이해하기 힘들다"며 "특검법 상정과 필리버스터 진행, 국회법 일정에 따라 24시간 이후에 강제 종료 투표에 들어가는 건 여야가 서로 인지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이후 이런 혼란이 빚어진 건 내일 개원식을 무산시키려는 일종의 명분 쌓기"라며 "특검법이 통과된 마당에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껄끄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말라"며 "이번에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순직과 수사외압, 사건 은폐 시도의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특검법을 통해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참담하다. 정당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적반하장격으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 국민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인가"라며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야당 주도 특검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토론 강제 종료를 요구하면서 무력화됐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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