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사유들이 이미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러한 탄핵 추진이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원칙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행위가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국회의 감사나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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