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규제를 9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의 하반기 운용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당초 단계적 확대를 계획했으나, 이를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2단계 적용은 9월로, 3단계 적용은 내년 7월로 각각 미뤄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의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으로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7억9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9월부터 2단계가 시행되면 변동형 대출의 경우 7억1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연기에 대해 자금 수요가 긴박한 취약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고위험 차주 중에서는 여전히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이번 2단계 규제에는 제2금융권 주담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많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연기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8월까지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546조3060억원으로, 올해 들어 16조4138억원이 증가했다. 월간 증가 폭도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결정은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 연기와 금리 인하 기조가 맞물려 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접근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향후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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