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다시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18일 이 전 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업체 대표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4300만원을 기부받거나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5억3700만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 재직시절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 6년 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지속 수수했다"며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 경선 때 후원금을 쪼개서 받은 혐의 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 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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