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부분의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을 경정했다.

고등법원은 18일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 있어 이를 수정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를 8원, 1998년에는 100원, 2009년 상장 때 3만5650원으로 각각 잡고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12.5배, 355배로 계산했다.

그러나 1998년 주가를 1000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은 35.6배로 재계산됐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6일 변론종결 시점의 주가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가 된다.

최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큰 셈이다. 그러나 고법은 "최종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비율 등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 기여, 노 관장 부친의 기여 등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언급했다.

고법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내부 기여 비율 등이 문제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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