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부분의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을 경정했다.
고등법원은 18일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 있어 이를 수정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를 8원, 1998년에는 100원, 2009년 상장 때 3만5650원으로 각각 잡고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12.5배, 355배로 계산했다.
그러나 1998년 주가를 1000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은 35.6배로 재계산됐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6일 변론종결 시점의 주가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가 된다.
최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큰 셈이다. 그러나 고법은 "최종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비율 등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 기여, 노 관장 부친의 기여 등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언급했다.
고법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내부 기여 비율 등이 문제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