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과 합의해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월 보수 시민단체들이 최 목사와 명품백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오는 14일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를 받기에 앞서 최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비서가 일시, 장소 등을 알려줘 만남이 이뤄졌다"며 "김 여사 측과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물 제공과 청탁 시도는 인정하지만, 김 여사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는 국민권익위가 김 여사 관련 신고 사건을 최근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해외 순방 중 급하게 처리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외국인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권익위 해석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넸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 시계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도 최 목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신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 관련 신고도 같은 이유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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