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지사 시절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인 김성태 씨로 하여금 경기도가 약속한 대북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대북제재로 인해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음에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돈을 보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다른 경제 비리 의혹 등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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