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지사 시절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인 김성태 씨로 하여금 경기도가 약속한 대북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대북제재로 인해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음에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돈을 보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다른 경제 비리 의혹 등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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