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주장하며 맞섰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은 사회 갈등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수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가 많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임금을 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경쟁력만 떨어진다"며 업종별 구분에 반대했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총 류기정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는 비혼 단신 실태 생계비 246만 원은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된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본부장은 "소상공인 61.6%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또다시 평행선을 걷고 있다.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과반수가 참석했고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1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가 충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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