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호대상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22일(수)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질병, 이혼, 학대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친인척 등 위탁가정이나 양육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위탁가정은 아동이 친부모와의 분리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가족 간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 기준 가정위탁 세대는 7,591세대이며, 9,330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의 평균 위탁 기간은 6년이지만, 6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24.9%, 10년 이상이 19.4% 등 장기위탁으로 이어지는 비율 역시 높다. 이에 위탁가정 내 아동의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호할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전북, 충북, 대구, 부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개정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위탁가정 아동과 보호자 1,266명을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아동용품 구매비, 아동 보호 비용 등을 제공했다. 더불어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코칭을 제공해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예비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평소 가정위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교육을 받고 상세하게 설명 들으며 가슴에 더 와닿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특히 2022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5세로 상향됐으며, 복지부는 올해 지원 대상 연령을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립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충분히 진로를 고민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에 대한 부담감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 운영,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 코칭, 정장 지원, 금융교육 등 자립준비점검을 통해 자립 역량을 높여준다. 또한,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호연장아동의 가전, 가구 구입비 및 주거비(월세)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신규 보호조치아동 수 또한 감소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호 필요 아동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