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등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이번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1심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필수의료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교수들과 정부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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