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며,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가 완성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 대책으로는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양형기준 강화 ▲징벌배상 확대 등이 꼽혔다.
김 직무대리는 "지난달 23일 방첩업무 규정 개정으로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며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잡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허청은 13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5억 8000만 개의 첨단기술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되며, 초범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된다.
김 직무대리는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했다"며 "양형기준을 높여 해외유출 시 최대 12년, 국내유출 시 7년 6개월로 상향했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작년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개선에 노력해왔고,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 통해 이 같은 양형기준 개정을 이끌어냈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5배까지 확대된다. 이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예비·음모 및 부당보유 등을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했다.
김 직무대리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으로 징벌배상 실효성을 높이고, 브로커 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기술유출 생각조차 못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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