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최재영 목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명품 가방 제공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자 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당시 최 목사는 이 장면을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에 의해 공개되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 전달 경위와 직무 관련 청탁 여부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목사에게 촬영 원본 영상, 김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현장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목사 측은 범죄 고의가 없었고 공익 차원의 취재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촬영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에 들어간 점을 주거침입, 경호원 보안검색을 피한 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수사 초점은 명품 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 여사는 통일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발언을 해 직무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다만 김 여사 본인 처벌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본인 처벌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맡은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3부 검사 등 3명을 추가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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