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의대 의사 진료
 ©뉴시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시 외국 의사를 국내에서 진료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입법예고에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오후 2시 기준 1,102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91.5%인 1,015건이 반대 의견이었고, 찬성은 1.4%인 16건에 그쳤다.

"검증도 안된 외국 의사에게 국민 건강을 맡길 순 없다",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 결정"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외국 의사를 비상진료체계에 동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추고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도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의료 질과 언어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가시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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