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탈북자 60여 명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각)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북송된 탈북자는 실종, 고문, 성폭력,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HRW는 ”이번 탈북자 강제송환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들 두 사람의 회동으로 망명 중인 북한 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은 중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을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 지하교회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당국이 올해 1월부터 최소 92명의 북한인을 체포했다”면서 "이들 중 지난달 26일 강제 송환된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RW는 북한이 2020년 초 북쪽 국경을 폐쇄한 이후 중국 정부가 67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북송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9일 500명 이상을 강제 송환했고, 지난해 9월 18일 40명, 같은 해 8월 29일 80명, 2021년 7월 약 50명 등을 북한에 돌려보냈다.

중국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를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HRW는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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