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의료 인력 부족 장기화가 우려되자 외국 의사 동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대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서비스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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