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경 학장.   ©기독일보

지난 가을 학기 미국 주립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영어(ESL) 및 컴퓨터 등 4개 과목을 신청해 듣고 있다. 그는 1년 전 워싱턴지역의 한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와 그동안 영어 클래스를 수강했다. 그러다 올해 초 미국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는 당연히 신학대학의 영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대학측은 신학대학이 학력인증이 되지 않는 학교라 학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게 필요한 영어 강좌를 수강하라고 요구했다.

그 학생은 "전에 다니던 신학대학이 I-20를 발급해 주는 학교라 학점이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1년간 시간과 돈만 낭비한 꼴이 됐다"며 황당함을 나타냈다고 한다. 최근 이 학생처럼 학력인증이 되지 않는 학교나 학원에 등록해 공부했다가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해 재수강해야 하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VA, MD, DC 교육국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I-20 발급 학교와 학력 인증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별개"라며 "학력 인증 여부는 연방교육부 사이트(www.ed.gov)나 CHEA 웹사이트(www.ch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전역에는 현재 90여개의 학력인증기관(Accreditation body)가 있다.

주의할 점은 인증이 학교 전체에 주어질 수도 있고, 특정 프로그램에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영학 학위 과정에만 학력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다른 분야의 학위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는 먼저 학교가 위치한 주 교육부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인가기관으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문제는 종교(신학) 관련 학교로 주정부로부터 일반대학심사(certification)를 면제(Exempt)받은 학교는 미국 건립초부터 인정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관련 학위만 수여한다는 조건으로 비인가로 운영되는 대학이 많다는 점이다. 그래도 주정부에 신고한 학위만을 줄 수 있기에 이점에서 학생들은 입학시에 법적으로 어떤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등록을 하여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전문대학(AA) 학위만을 수여할 수 있는 대학에서 학부(BA)나 석사(MA), 박사(Doc)학위를 준다는 광고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특히 연방학력 인증기관(CHEA)으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타주에서는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I-20란 단지 유학생들이 미국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입학 허가서류로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일 뿐이다. 이는 연방 및 주 교육부와는 별개로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SEVIS에서 주관한다. 따라서 I-20를 발급하는 학교와 연방학력 인증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최근에 학생비자 발급 강화방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데, 그 내용은 I-20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의 자격을 강화하는 "학생비자개혁법안(H.R. 3120)"을 연방하원에서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종교기관(신학교) 등을 포함한 모든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위 비자공장(Visa Mills)이나 비자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미연방 교육부와 국토안보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

이는 이미 시행한 ESL학원에 대한 비자강화 방안에 첨가하여 ESL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위과정에 학업을 위하여 입국한 학생은 반드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에 다녀야 하도록 비자발급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14일에 오바마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한 "ESL프로그램 학력인증법안"의 시행유예기간(3년)이 만료되는 2013년 12월 13일 자정부로 미국내에서 운영되는 많은 ESL어학원들이 미국교육부가 인증하는 학력인증기구로부터 그 기간내에 완전히 인증을 받지 못하면, I-20 발급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재학중인 학생들은 인증된 타 어학원이나 대학으로 전학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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