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상속제도의 근간인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장과 가족 연대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이는 특정 상속인에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고정적으로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도 상실사유를 두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속인의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점, 증여재산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헌재는 공익기부, 가업승계 목적 등 예외적 증여재산을 유류분에 포함한 규정, 수증자 보호규정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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