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총재 구자준)이 김연경(25)에 대한 임의탈퇴공시 처분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KOVO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김광호)를 열고 "김연경에 대한 배구연맹의 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김연경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김광호 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에이펙스 장달영 변호사, 스포츠동아 송대근 대표, 대한항공배구단 이유성 단장, KOVO 신원호 사무총장, KOVO 황명석 심판위원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상벌위원들이 먼저 위원회를 열고 김연경 측과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을 차례로 불러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상벌위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김연경 문제로 상벌위를 소집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김광호 위원장은 "김연경은 FA자격 취득 요건인 6시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본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김연경의 뛰어난 재능을 고려해 흥국생명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벌위는 김연경의 이의신청으로 소집됐다. 김연경은 지난 3일 KOVO의 임의탈퇴공시 처분에 불복해 10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상벌위를 소집하고 최초 소집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된 사안을 끝내야 한다는 연맹 규정에 따라 소집됐다. 제제를 위한 자리가 아닌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리였다.

김연경은 "배구연맹과 흥국생명의 생각과 제 생각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음을 재확인했다. 연맹에서도 룰을 존중하라고 했다. 저도 국내 룰을 존중하지만 해외 진출시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점에서 의견차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서로 의견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연경은 향후 10일 이내 연맹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자준 총재의 직권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김연경은 "구체적인 대응 방향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상벌위에 참석한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김연경이 결과에 승복해야 배려가 가능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선수 생활의 전성기를 해외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상벌위원인 장달영 변호사는 법적인 논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했다.

장 변호사는 김연경 측이 지난해 6월30일자로 흥국생명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더이상 흥국생명 소속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데 대해 "모든 스포츠에서 선수 신분 효력은 구단과의 계약 만료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 신분의 효력은 연맹의 등록 공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은퇴선수로 공시되지 않는한 규정상 흥국생명 소속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은 이날 상벌위에서 은퇴선수로 등록해 주도록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김연경이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에서의 계속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은퇴선수 등록을 해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은퇴선수 등록은 선수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김연경은 그같은 의사가 없음으로 은퇴선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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