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회색지대가 아닌 합법과 불법 중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며 "2019~2020년 부동산 과열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기적 이익을 노린 세력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대출로 집을 사면 자영업자 대출이 줄어들고 특정 업권으로 자금이 쏠리게 된다"며 "2022년에도 불법 대출 600~700건을 적발해 금융사 직원 정직·면직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문석 사안의 중대성과 정책 관련 검사 필요성이 있다"며 "검사 결과는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는 "시스템 실패인 만큼 창구 직원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의구심이 있다"며 "일반 제재 원칙을 따르되 과거 사례를 반영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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