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40대)씨가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취재진의 “왜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나”, “40여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또 “사전투표 부정의혹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있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5일과 6일 치러진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정선거 감시”를 이유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최초 불법카메라는 경남 양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됐고 이후 인천 9개 구에서도 불법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서울,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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