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적법했다고 20일 강조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대사가 고발 이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수사기관의 동의 없이도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언급하며,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실에 대해 박 장관은 자신이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구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종섭 대사는 지난해 폭우 사태 당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의 사망 사건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후 그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심의를 거쳐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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