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경기도 지역 한 출마자의 배우자가 거액의 돈을 빌리면서 맡긴 미술 작품에 대한 위작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최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화랑을 동생과 함께 운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B씨에게 약 16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B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그레이’ 2014년작을 전달한 뒤, 그림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국화랑협회는 이 그림에 대해 위작 판정을 내렸음에도, A씨는 비슷한 권위를 갖는 다른 센터에서 진품으로 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B씨는 그림을 진품으로 믿고 돈을 추가로 빌려줬다며, 해당 그림 외에 A씨가 맡긴 이우환 화백 작품 두 점도 위작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해당 작품들의 위작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B씨 요구에 “선거 자금 등에 들어갈 돈이 많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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