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재정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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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