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조치가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과 지속적인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연체 이력이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298만 명의 개인과 31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점수는 개인의 경우 평균 37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이에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차주들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여러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되며, 이는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승인, 더 유리한 대출 조건 변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용사면 조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대상자도 오는 5월말까지 연체금을 상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 기간이 단축되어,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조건이 기존 2년간 성실 상환에서 1년간 성실 상환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소액 연체자에 한정하고 연체금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 번째로, 과거에도 비슷한 조치가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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