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간 보관되게 됐다.
이는 기존의 2년간 보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한 조치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기록 보존 기간이 이번 개정을 통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다. 전학 징계의 경우, 졸업 전에는 기록 삭제가 불가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퇴학 대신 최고 수준의 징계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관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촉발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후, 학생부 기록의 영향을 덜 받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 및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한 규칙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 실무자들이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양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학생부 양식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학생들에게는 이전 양식이 적용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보존 기간 연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진학 및 졸업 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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