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검거 인원은 1만7817명으로 전년 1만2387명 대비 43.8%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가담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경찰은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도 공조할 예정이다.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 여부를 면밀히 살펴 입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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