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조건이 확장되어 이제는 사업이 폐업 단계에 이르렀을 때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조건의 완화,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 확대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 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의 자격 기준도 완화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의 1년 이상 공석,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등이 추가되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확대되어,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독일보 #기독일간지 #기독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