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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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가 제 3국으로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

청주간첩단은 최근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사상과 결사, 정치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오랜 탄압으로 인해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 받고 있다"며 1심 선고 예정일인 오는 16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대로 된 변호인 지원도 없이 1심 재판을 2년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제3국으로의 망명을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시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모(60)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위원장 손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복적인 법관 기피 신청과 잦은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한 간첩단 측이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악용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0월2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간첩단 측은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재판 개시 이후 4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넘게 열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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