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종교로의 개종을 어렵게 할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지 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의회에 제출된 종교 관련 법안에는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자녀를 개종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소수종교인 자녀를 배우자는 물론, 자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개종시킬 수 있음을 의미해 현지 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반대로 무슬림 자녀를 소수종교로 개종시키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법안의 심각성은 말레이시아의 종교 관련 법 체계를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민의 신분 서류에 종교가 표기되는데, 다른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만, 이슬람을 다른 종교로 바꾸는 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지 교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경우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평생을 서류상 무슬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종교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현지 교계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드러내 왔으나,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3월 힌두교를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두 자녀를 배우자 몰래 이슬람 법원에 데려가 개종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보수적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가족의 경우 어머니 혼자서 이슬람 법원으로 가서 자녀들을 재개종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그녀는 지난 달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소수종교인의 개종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했으나, 이슬람이 지배적인 이 나라에서 이같은 논란은 소수종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법안 역시 그 여파에 의한 것으로도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