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이 사법부 규탄 성명을 내고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 완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성모(47)씨 등 대전 모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진오비는 2일 성명을 통해 "1953년부터 유지되어온 형법 제 27 장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며 또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엎은 것으로 이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진오비는 또 "사법부의 이런 안이한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 조차 부족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백건 씩 아무 제한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오비는 "재판부가 밝힌대로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을 법이라면 그런 법을 왜 그대로 두고 있는가"며 반문하며 "집행하지 않을 법이면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집행해 법 질서 안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진오비는 특히 ▲405명의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대전지법 정완 부장판사의 사퇴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이 제대로 집행해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할 것 ▲대법원의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양형 기준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