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인들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첫 형사고소를 당했던 분당중앙교회 최종천(54) 담임목사와 재정위원 2인이 지난 6월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최종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2011년 4월22일부터 2년6개월 간 진행돼온 분당중앙교회에 대한 1, 2, 3차에 걸친 30여 항목의 모든 고소사실 전체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그간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 목사는 2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교회 교육관에서 '교계 언론사 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그간 경위와 수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목회비전을 밝혔다
최 목사는 "2년 6개월여 동안 각종 의혹제기와 시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완벽하게 문제를 처리한 데는 당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으로 얻어낸 아름다운 결과"라고 말했다. 또 노회에서도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줬다고 덧붙였다.
분당중앙교회는 2005~2009년까지 5년치 재정장부가 가처분소송에 의해 강제 열람되고,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에 의해 열람됐다.
2011년 4월 일규 교인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이 받아지면서 그해 7월 장부가 열람됐고, 이들이 6년치 장부 열람내용을 가지고 담임목사와 재정위원 2인을 상대로 총 32건, 세부항목으로는 3000여 건을 고소했다. 이같은 일부 교인들의 '저인망식 형사고소'는 오히려 교회의 재정 건전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
최 목사는 "그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과 성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 하겠다"고 사건종결 소감을 밝혔다.
이미 최 목사는 지난해 10월 5일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향후 7년간을 '대(對)사회 기여와 봉사의 실천기'로 선포하고 '인류애 실천'을 교회비전으로 삼는 '비전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분당구 서현동 일대 교회 토지 약 6천여 평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연세대와 한동대, 총신대 등 3개 대학에 기부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제 분당중앙교회와 최종천 목사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천명했다.
최 목사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려 하는 공격이 거세지고 있으며, 교회들은 변화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조직과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며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교회들은 인력과 경험, 전문지식 등의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 오는 9월 관련 세미나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법무와 회계, 구체적인 정관과 시행세칙·기준·규정 등을 포함한 법규적 사항, 그리고 교회행정, 보존자료 유지,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대언론 관계 및 바람직한 대처와 자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교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현재 최종천 목사가 분쟁후 복귀 직후인 지난 해 1월 출석 성도 2000여명보다 그 수가 500여명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