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통일부는 지난 30일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됐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이러한 초당적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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