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에 교회세습을 교단법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에는 한국교회 중 최초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교회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을로 예정된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에서 교회세습방지법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관련 법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장로교단은 예장통합,고신,기장 등이다. 이에 앞서 5월에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도 경기남지방회의 '목회세습방지법' 안건 상정 결의에 따라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예장통합 총회에 경우 '평양노회'를 비롯한 3개의 노회가 해당 안건 상정을 결의했으며, 고신총회의 경우 경기노회와 경인노회에서, 기독교장로회의 경우 군산노회에서 세습방지법을 다루기로 했다.
법안은 작년에 통과된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리교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로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도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했다.
예장통합 측은 정기총회에 앞서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박기철)을 중심으로 교회 세습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교회세습 찬반양론에 관한 기초 자료조사 보고를 했으며, 총회 임원회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