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 국문본 발간과 함께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만 14세~18세 아동 및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목)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 활동이 아동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동 당사자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22년에는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하는데 있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과제를 제언하는 내용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기업책임경영에서 아동권리가 눈에 띄고 있지만,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조치는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거나 금지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다음 10년 목표로 고충처리제도와 구제절차 등 아동과 기타 당사자들의 실사 과정 접근을 쉽게 하고, 구제절차 개선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중 44.2%가 ‘기업의 활동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응답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고학년일수록 기업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10가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중 지난 10년간의 진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재난 등 긴급 상황시 아동 보호를 지원한다’,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아동 안전을 고려한다’ 에 대해 각 44.5%, 43.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기업활동과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각각 26.9%, 27.8%에 그쳐 아동노동에 대한 기업의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답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일상 속 디지털 환경의 영향력이 증가한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성범죄(37.6%)’와 ‘개인정보 유출(35.9%)’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실제 경험하고 있는 위험으로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42.8%)과 유해 콘텐츠의 노출(32.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192명의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 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중 단 42명 만이 이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하지 않은 150명은 신고절차가 복잡하고(44.7%), 신고할 방법을 모르며(32.7%), 신고할 용기가 없다(32.0%)고 했다. 특히, 73.6%가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이 있는 기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79.9%가 모든 기업이 이러한 정책을 갖춰야 한다고 답해 국내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침해 구제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 조민선 부문장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이 모든 곳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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