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건물 ©뉴시스

코로나19 감염확산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여름 광복절 집회 당시 한 학교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던 미성년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 소재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방역당국의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학교 측이 시행한 비대면 수업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자택에서 받았다.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에 가족과 종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당시 300m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A씨가 다니던 학교는 8월 18일 개학일에 맞춰 등교 수업으로 전환했다. 학교는 ‘최근 14일 이내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A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당시 광화문 집회 인근에 있던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는 전화를 하면서 학교도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는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학 2일의 징계를 내렸다.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학교 측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졸업한 A씨의 징계 처분을 설사 무효로 해도, 법적인 이익은 없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봤다. 징계기록이 준영구적으로 보존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향후 공무원 임용 등에 제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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