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의 후계설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 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외부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대북전단이 인권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자주 정치 행사에 등장시키며 후계설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이른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일단은 4대 세습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40 정도 됐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군사국가처럼 돼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주애가 백두혈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세대를 상징한다. 미사일과 핵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종의 '상징조작'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섣불리 단정하고 그 쪽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통계수치로 보면 대개 과거보다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작물의 생산량이나 외부 도입량을 계산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또 현재 북한 상황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고, 미래에 기초한 정책을 펼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오히려 건강하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인들이 바깥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체제 존속에도 유리하다"며 변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고난의행군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