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이하 동성결합)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소성욱씨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후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동성결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씨·소씨의 관계를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건보 혜택을 인정해왔던 건보공단의 업무관행, 동성결합·사실혼 관계의 실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2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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