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임명장 전수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임명장 전수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 대사는 이날 외교부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14년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보면 북한에서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지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뻔한데 북한으로 이 사람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은 법적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어 "엄연히 대한민국에 사법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이 먼저였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여기 있다가 북송된 게 큰 문제"라며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는 우리 모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탈북민 망명이든 귀순 의사든 자의적으로 정부가 정권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못하게 하려면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 얘기를 대변한다"며 "신북풍 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 인권법 이행 문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북한 주민 인권 유린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삼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민주국가로의 최소한 양심마저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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