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 동의과학대 등 22개 하위 대학이 사실상의 '사형 선고'로 평가받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험생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오후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22개교 명단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심의(18개교) 결과보다 4개교가 늘었다. 소송전을 벌여 지정이 철회됐던 1개교를 빼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숫자는 5개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대인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전문대인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장안대 등 11개교가 새로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가 국고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된다. 또 유형에 따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에 제약이 걸린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량 지표로 점수를 매겨 하위권 대학을 지정했다. 평가지표는 '3대 교육 성과지표'로 꼽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등이다.
이들 지표 가운데 3개 또는 4개 이상의 점수가 하위 7~10%에 미달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다. '3대 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나머지는 하위 10%다.
평가지표 3개에서 낙제점을 받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가 제한된다. 일반대 4개교, 전문대 7개교다.
4개 이상 지표가 미달한 '유형 Ⅱ'는 최하위권으로 평가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일반대 5개교, 전문대 6개교가 지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심의에서 '3대 교육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가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숨통을 틔워줬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학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예원예술대 등 5개교는 수렁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려대는 문을 닫았다.
재정지원 제한 지정이 해제된 이들 5개교 학생들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 자격은 오는 2024년까지 계속 박탈된 채로 유지된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스스로의 의사로 참여하지 않은 12개교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지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해당 대학은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국침례신학대 ▲호남신학대(이상 일반대) ▲백제예술대(전문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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