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 유출을 시도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와 함께 역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화폐 4800만원 상당을 챙긴 뒤 군사2급기밀을 빼돌린 현역 장교 B(29) 대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이 같은날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철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A씨는 약 6년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됐고, 지난해 2~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0만 달러(약 7억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받고 포섭됐다.
이후 같은해 7월, A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실제 현역 장교 2명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교 1명은 거절했지만, 지인과 친분이 있던 다른 현역 장교 B대위와는 접촉에 성공했다.
A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가공인물 명의로 B대위에게 택배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대위는 가상화폐 4800만원 상당을 받은 대가로, 이를 군부대 안으로 반입해 군 기밀을 촬영하려 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대신 대포폰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북 공작원 지령으로 군사2급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포이즌 탭'(Poison Tab)이라 불리는 USB형태의 해킹장비 부품을 구입, 북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시키는 등 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포이즌 탭은 소형컴퓨터에 휴대폰 유심(USIM)칩과, SD카드 등을 결합한 후 해킹프로그램을 입력해 제작, USB형태로 컴퓨터에 삽입시 해킹이 가능한 기법이다.
지난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와 함께 세 차례 강제수사 등을 통해 지난 2일 A씨를 체포했다.
다만 북한 공작원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신원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A씨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나타난 말투 등을 통해 그가 북한 사람이라고 짐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 공작원과 A, B씨 등 세 사람은 철저한 보안수칙을 준수하며 활동한 것으로도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북 공작원이 A, B 각각의 텔레그램 메신져로 지령을 하달했고, A와 B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자동삭제 기능을 이용해 매일 지웠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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