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도 '검찰개혁에 관여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수사권 조정 관련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등 검수완박 저지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19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약 15분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와 면담으로 지휘부에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날 국회에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개정안의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 등 총 4가지로 구분해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지난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제 1년 밖에 안 됐는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건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다.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주체가 달라져서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졌다"며 "보완수사가 요구된 사건 중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수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김 총장은 "2020년 수사지휘에 비해 (보완수사 요구가) 3배 이상 늘었다"며 "경찰 포함 수사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게 24.4%, 1년 넘도록 답이 오지 않는 것도 8.9%, 건수로는 3843건이나 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대로라면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보완수사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런 점들을 열거한 뒤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많다"며 "2020년 1월13일 지금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행정부를 대표해 앉아있던 사람이 저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한 많은 사람들과 지금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직접 검찰개혁에 관여했지만, 문제가 많았음을 스스로 느낀다고 강조하는 등 검수완박 저지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성도 주장했다.
그는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식의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 주체로 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청회 개최나 경찰, 변호사 협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 청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을 2주 안에 처리하는 건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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