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호소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대검찰청에 도착해 다시 한번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김 총장은 취재진에게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선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범죄자 행복하게 하는 법안이라 문제점 많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만 하고, 공정성 확보 등 대안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 문제라면 그 부분 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 수 있고, 사개특위 논의하면 열심히 참여하겠다"며 "검찰 내부적으로도 자체 방안 마련하려고 당연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했다.
면담 직후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혹시 법안을 논의하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과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산하기관인 검찰에서도 참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도 부탁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수완박'을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빗대며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기능과 수사권 규정을 거론하며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대해 내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있게 심의하겠다.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오늘 어쨌든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원론적 답변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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