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오늘부터 인상돼 가구당 연료비 부담이 월 30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과 기후환경요금만 각각 킬로와트시(㎾h)당 4.9원, 2.0원씩 오르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각각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307㎾h)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이 오르게 된다.
다만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전분기와 동일한 ㎾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날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도 평균 1.8% 오른다.
구체적으로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이다. 일반용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은 3.0%, 일반용(영업용1·2) 1.2% 혹은 1.3%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기준으로는 월 평균 납부액이 현행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 요인이 누적됐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내린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며, 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올라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도 급증했다. 결국 정부는 미수금 일부 해소를 위해 원료비 인상을 결정했다.
도시가스요금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추가 인상된다.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올해 5월, 7월, 10월 총 3회에 걸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5~6월 MJ당 1.23원, 7~9월 1.9원(직전월 대비 0.67원 증가), 10월~2023년 4월 2.3원(직전월 대비 0.4원 증가)이다.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가스요금은 4월 기준 2만9300원에서 5~6월에는 2460원이 오른 3만1760원이된다. 7~9월에는 1340원이 오른 3만3100원, 10월부터는 800원이 오른 3만3900원까지 인상된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오는 6월 중 결정하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향후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 요인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출범한 이후에 한전의 경영 상황,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을 면밀히 따져서 향후 운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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