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2년 동안 등교가 중단되면서 사이버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단체채팅방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법제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 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 규모는 약간 줄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및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대비 피해 응답률은 1.6%에서 1.1%로 감소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같은 기간 35.6%에서 41.7%, 사이버폭력은 8.6%에서 9.8%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학교 밖 폭력을 겪었다는 응답 비중은 2019년 24.3%에서 40.6%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강화하기 위한 학생부 기재 지침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8호 전학 조치를 받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은 경우 이를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해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조치의 경우 학교에서 이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때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근거로 엄격히 살펴보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조사하는 역량을 높이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원단을 편성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매뉴얼과 연수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2차 가해 방지에도 나선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피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앱에는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교사나 담당 경찰관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단체 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상 접촉 금지 조치 범위에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추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해 학교·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여부도 검토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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