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험료, 공과금을 6월 말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 이행을 위해 하반기까지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유예… 대출 9월까지 만기연장"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서도 금일 회의에서 논의 후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 비율 완화(80→70%),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상용근로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소득파악체계 구축"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재난지원금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월 단위 소득 파악체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것"이라며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하반기(9월)까지 개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용근로자(분기→월), 특수고용직(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월) 등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기준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작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 12개 업종과 일용직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보험에 포함했다. 오는 7월에는 특고 고용 나머지 업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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