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은 후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을 시작으로 29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의사소견서 지참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먼저 할 수 있다.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RAT를 받거나 본인이 구입한 RAT 키트로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의심 증상으로 여러 차례 RAT를 받아도 정확도가 떨어져 연이어 음성이 나오는 '위음성'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검사비 무료'라 밝힌 당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그러나 김 팀장은 "개인은 비용을 환급받고, 병원은 (환급한 후)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 가능하다"며 "자비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왔을 때 환급하는 건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한 양성 확진자에 한해 검사비를 환급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오전에 질문이 나온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RAT에서 음성이 나와서 나중에 PCR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RAT 음성인데도 증상이 있을 때 고민이 많을 텐데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