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실무자가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 등이 빠진 것에 대해 정민용 변호사에 문제제기를 하자, 그 이튿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공개될 2015년 2월께 개발사업1팀 실무자 A씨는 정 변호사(당시 전략사업팀 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씨는 구체적으로 "(A씨가) 임대주택 부지 수익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고, 1822억원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잘 된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에 있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이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었다"며 "그냥 좀 많이 혼났다고 (이야기 했다). 그때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유 전 본부장이 A씨를 어떤 내용으로 혼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기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모지침서가 공고된 상황에서 A씨 말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씨가 "수정 공고 할 수 있다"고 하자, 변호인은 재차 "민간 수익이 줄어, 민간 입장에선 공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유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유찰이 되면 공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씨는 당시나 지금이나 A씨 의견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정 변호사를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팀장으로 앉힌 후 본인들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가 있는 전략사업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이날 재판은 박씨의 증인신문이 끝나는 대로 박씨보다 직급이 높은 이모 성남도개공 직원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들 증인들을 신문하며,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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