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으로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방송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가 전날(현지시간) 검찰이 청구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고서 바로 사망한 오토 웜비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유족이 주장한 와이즈 어네스트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는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뉴욕남부 연방 검찰은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와이즈 어네스트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interlocutory sale)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미국 검찰은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당한 와이즈 어네스트를 압류하고서 올해 5월 몰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30일 간 와이즈 어네스트에 대한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고 마감시한 60일 이전에 웜비어의 부모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 부모 외에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기관은 없었다.
웜비어 부모는 아들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윔비어 유족은 배상금 보전을 위해 와이즈 어네스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검찰은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가 와이즈 어네스트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유일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두 회사가 소재한 북한 평양의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와 관련된 통지문을 보냈지만 연락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웜비어 부모밖에 없었고 설명했다.
와이즈 어네스트가 매각되면 그 대금은 대체로 윔비어 유족이 배상금 일부로 수령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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