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며 "또 위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해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직은 범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의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며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 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재력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그들의 탐욕과 탈법 운영을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채무 조기 상환으로 인한 범행에 대해선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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